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 단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소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여중생을 만나고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그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과 함께 최 전 의원의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신병과 핵심 수사 자료를 동시에 확보한 경찰은 그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다른 국적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도 보낸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점에 비춰볼 때, 최 전 의원이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가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해 여중생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범행이 존재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해 구속 기간(10일) 이내에 여죄를 밝혀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의 여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