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힘 합친다…'산업입지법' 공동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01: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 차원으로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4755조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단지 지정 전 토지 보상 착수가 가능해져 첨단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0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입지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좌우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토지 협의 취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와 토지보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지정 전이라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산단 지정 전에도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구역 및 토지·건축물 세부 목록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예비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 없이 산단 지정구역 변경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될 경우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협조장려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이끈 여야 의원들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복기왕 의원은 “반도체 ,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4,755조 원이 투입되는 3 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GDP 의 186% 에 달하는 미래 50 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첨단산업이 들어설 공간과 기반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는데도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경쟁은 속도전인 만큼 , 이번 개정안이 국가산단 조성의 병목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엄태영 의원도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확보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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