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보호장치 아닌 檢권력 없애"…野 "전당대회용 졸속처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10:16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0일 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후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으로 이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올라 3시간 35분 동안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으며 절차적 통제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 앞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거론하며 "아직도 검찰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인연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해 사건을 덮는 일이 계속됐다"고 했다.

세 번째 주자인 법사위 야당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폐지된다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중대한 법안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도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31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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